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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60% 보조금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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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60% 보조금지원사업 추진

철선, 해태망시설 등 오는 2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시설 설치 보조금 60%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철선(능형), 해태망시설이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장수군에 거주 중이거나 장수군 내에서 농업·임업활동을 하는 농민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시설을 설치한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농업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군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장수군

참여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장수군은 서류검토 등을 통해 보조사업 확정자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는 6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능형은 농가당 최대 200m이내/3,600천 원 지원 △해태망은 농가당 최소 100m이상/105천원, 최대 1,200m이내/1,260천 원 지원이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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