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배 전남 광양시의원이 발의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3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광양시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특히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대상이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기준, 피해지원금 및 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소의 경우 300만 원, 반소는 200만 원, 부분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폐기물 처리 지원금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난해 광양시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3건으로, 이중 3월 중순 광양읍과 11월 중순 진상면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건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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