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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초1 학부모 근무 중인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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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초1 학부모 근무 중인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 올해 초1 학부모 직원 1명 당 총 60만 원 지원

수원특례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 홍보물. ⓒ수원특례시

대상은 초1 학부모 직원이 근무 중인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시는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씩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 또는 홈페이지 내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해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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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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