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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복지 대상자 연간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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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복지 대상자 연간조사 추진

총 2만 2284가구

동해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자격 관리를 위해 시는 연간계획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동해시

조사항목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3개 복지급여 항목으로,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438가구를 포함해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 총 2만 2,284가구다.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5개 기관, 84종 공적 자료를 조회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추진한다.

공적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정 방문과 생활 실태 상담 등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급 자격 변동이 확인되면 매월 급여 지급전에 이를 반영해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가 발견될 경우 자격을 중지하고, 과지급된 급여는 환수해 복지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안타깝게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강화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구제를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 기준에서 탈락한 가구는 각 동의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사례관리, 공적 및 민간자원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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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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