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용인지역에 위치한 에버랜드 일대 도로에서 1년여 간 난폭운전을 일삼은 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금지,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야 시간을 이용해 영동고속도로 마성IC부터 에버랜드 외곽까지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트(고속으로 차를 몰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방식)와 와인딩(굽잇길을 빠르게 운전하는 방식)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속적인 난폭운전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40여 차례에 걸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 등은 난폭운전 중 단독사고를 일으켜 도로 가드레일을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집중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난폭운전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나머지 9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인이거나 SNS 등을 통해 알게된 사이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차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 한적한 장소를 찾아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난폭운전금지로 형사입건된 것과 함께 난폭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40일간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졌다"며 "다음 주 내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길 용인동부서장은 "난폭운전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중앙분리대 설치 등 시설 보강을 병행해 난폭운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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