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대들에게 유튜브 계정을 준다고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성 착취물이 제작되는지 몰랐다. 결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2022년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2023년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 선고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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