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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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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관련 행정절차, 평균 2년 → 6개월로 단축

용인특례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은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 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 교통영향평가 → 교육환경평가 → 환경영향평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로 인해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됐다.

시가 통합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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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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