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확대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많은 인파가 밀집하는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인 택시 승차대 102곳(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2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택시 승차대 반경 10m 이내에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택시 승차대에서 흡연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많은 시민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도점검 등 적극적인 금연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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