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봉인제도의 폐지로 인해 앞으로는 차량 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진데다 봉인이 훼손될 경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봉인제도 폐지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봉인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의 막힌 너트 등으로 번호판을 고정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맞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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