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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 보상 걱정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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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 보상 걱정 없어야"

불 끄다 발생한 800만원 현관문 보상비, "행정에서 책임지겠다" 밝혀

▲강기정 광주시장이 '화재 진압으로 발생한 피해를 행정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한 게시글 ⓒ강기정 광주시장SNS

불이 난 빌라의 인명 수색 과정에서 현관문 파손돼 소방당국이 손해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아니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4층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북부소방서에서 출동해 오전 3시22분에 진화에 성공했다. 이 화재로 2층 세대주(30대)가 사망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빌라 전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렸고 2명을 구조하고 5명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이로 인해 현관문 잠금장치 등 800여만원 상당의 파손이 발생했다.

통상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화재보험으로 배상하지만 해당 세대주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배상이 불가능했다.

이에 세대주들은 북부소방서 측에 배상을 요청했다.

북부소방서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이용 배상을 하려 했으나, 보험사 측으로부터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소방대원의 현관문 파손이 구조를 위한 적법한 행위로 소방당국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상책임 발생 시 피해 등을 보상하는 제도로 행정 착오나 실수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배상액이 800만원에 달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시는 지난 20204년 4월 시행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 조례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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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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