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운영 중인 종교·공공시설, 학교,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에 참여해 공공시설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토지소유자 등에 시설개선비 용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 개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개선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주간이나 야간에 10면 이상의 공간을 하루 7시간 이상,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씩 3년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 개방주차장은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설개선비로 받은 지원금은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거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 옥외 보안등 및 CCTV 설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으면 주택 밀집 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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