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 등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윤석열의 헌정질서 유린을 방치·방조함으로써 내란에 부역한 국무위원들이 반성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최근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위헌·위법한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위헌·알박기 인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일 김용진 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며 "현재의 탄핵 정국에서 인사를 포함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소극적·현상유지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적극적·능동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따라서 윤석열 탄핵이 임박하자 부랴부랴 해경청장을 임명하려는 강도형 해수부장관의 임명 제청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헌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거부하면서 해경청장 인사에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위헌·위법하다"고 피력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는 지난 8일에, 한국농어촌공사도 지난 24일에 각각 모집공고를 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룰 구성해야 한다.
지난해 기관장 임기만료에 따라 12.3 내란 이전에 후보자 모집공고 및 후보자추천이 완료된 기관들조차도 이후 기관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유독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갑작스럽게 임추위를 구성하고 후임 임명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것은 윤석열 파면 전에 특정인을 기관장에 앉히려는 위헌·위법한 알박기 인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 공운위(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의·의결,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끝난 상황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앞두고 자행되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송미령, 강도형 장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위헌·위법한 알박기 인사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윤석열 파면을 앞둔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농식품부·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10곳"이라며 "12.3 내란의 부역자들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포함한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위헌·위법한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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