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3개 법안 국회 동시 통과 '기염'…김윤덕 의원 '강단 있는' 의정 활동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3개 법안 국회 동시 통과 '기염'…김윤덕 의원 '강단 있는' 의정 활동

'지역 E-스포츠 발전법' 등 균형발전 큰 도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전북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시키는 등 강단 있는 의정활동의 진수를 보여줬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27일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는 김윤덕 전북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시키는 등 강단 있는 의정활동의 진수를 보여줬다. ⓒ김윤덕 의원실

국내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효자 종목인 동시에 청장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어 열기가 전북자치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국회 벽을 넘은 두번째 법안은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K-POP이나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와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윤덕 의원이 개정안을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이밖에도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세 번째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돼 있다.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다.

김윤덕 의원은 "야당 사무총장으로서 탄핵정국 극복과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법과 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을 가장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