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이 3·1절 등 기념일을 노려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폭주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28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곡예운전, 굉음 유발 폭주행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불법구조 변경·부착 등이다.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자동차·이륜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의 불법 튜닝도 함께 단속한다.
폭주족들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더라도 채증자료로 사후 검거해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륜차 동호회, 중고차 홈페이지 등에 예방 홍보‧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SNS·전광판·VMS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계도·단속 활동도 실시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이륜차 등 운전자들은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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