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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송전선로 건설 절대 안 된다"…장수군민 법적·정치적 '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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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송전선로 건설 절대 안 된다"…장수군민 법적·정치적 '투쟁 불사'

장수군 반대대책위 28일 사업반대 특강 개최

전북자치도 장수군 지역민들이 신장수~무주영동과 광양~신장수 구간의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며 법적·정치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장수군 송전선로 사업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남수)는 28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로부터 장수군 신규 송전선로 사업 반대 특강을 개최하고 해당 지역과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법적·정치적 대응 투쟁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정부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계획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송전탑이 들어서면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고 유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문제와 안전사고 위험 등 장수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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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대책위는 또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는다”라며 삶터 이전과 거주 환경 악화, 토지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농작물과 가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보상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분열 등의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60대의 한 주민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도시를 위해 농촌이 희생되는 구태적인 구조"라며 "장수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지 선정 등 모든 진행 절차를 단호히 거부하고 대책위를 중심으로 전 군민 연대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초고압 송전탑 논란은 전북에서 전주와 순창 정도만 빼고 대부분 지역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읍∼신계룡 예정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송전선로 경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충남 금산 등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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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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