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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너무 힘들어서" 15년 돌본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 회한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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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너무 힘들어서" 15년 돌본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 회한의 눈물

차량으로 바다 돌진 공모한 사망, 본인만 생존…항소심서 선처 호소

▲광주고등법원ⓒ프레시안(김보현)

치매 노모를 부양하다 생활고에 못이겨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사망케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4일 존속살해·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9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홀통선착장에서 어머니(70대)·친형(50대)이 타고 있던 SUV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바로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생명을 건졌으나, 노모와 형은 물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당초 이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뒤 세척하려고 선착장에 접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봤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미혼인 김씨는 2008년부터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컴퓨터 학원 사무원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게 됐다.

김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형과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했다.

검사는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원심에서 이미 선처를 한 형량인 만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전 범죄 전력도 없으며, 오랜 치매 노모 병수발로 자신의 처치를 비관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형제·자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 재범 가능성도 없는 점을 고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몸이 좋지 않아 몇 번이나 쓰러졌었다. 어머니도 힘들어하시고 가족들도 외면해 삶이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제 잘못된 선택으로 누나와 동생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너무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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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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