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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긴 채 미성년자 성매매 50대 男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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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긴 채 미성년자 성매매 50대 男 '징역 5년 구형'

검찰 "아동·청소년 성매수 전력 3회에 7개월 거듭 범행"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거듭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3회 있으며, 오픈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유도했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일주일에 3~4회씩 성관계를 했다"며 징역 5년 성관련 프로그램 이수·정보 고지·취업제한 명령 5년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 B양을 차량에 태워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지급했고, 같은 달 30일에도 성매매 목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을 유인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축 관련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부터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았음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피해 아동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환은 성관계 시 감염되는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면 수치가 낮아지고 피임도구를 사용하면 전염성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고령의 부모님을 둔 외동아들이기에 피해자와 합의 등 업무를 처리해줄 가족도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중증에 있고 구금 생활이 지속되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A씨의 진행 중인 여죄 수사와 병합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4월까지인 구속 만기 기간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오는 21일로 결정했다. A씨의 범행은 이 사건 뿐 아니라, 5~6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반복됐던 제 행동들에 대해 수감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남은 평생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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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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