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악취 민원 75%가 축산 분뇨인 익산시…사전 차단 위해 '집중 점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악취 민원 75%가 축산 분뇨인 익산시…사전 차단 위해 '집중 점검'

불법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악취 민원 중 76%를 차지한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영농철 가축분뇨 불법 살포 단속으로 악취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가 집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

영농철이 되면 부숙이 덜된 퇴‧액비 살포로 인한 축산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만큼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악취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해 11월에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한 '익산시청 악취상황실'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정에 나선 모습 ⓒ익산시

시비처방전 발급 즉시 부숙도 검사를 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추적 단속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 유출을 차단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처리된 가축분 퇴‧액비 과다살포 여부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적정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다.

또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와 중량센서를 활용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상시 확인한다.

익산시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를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에 공장냄새 등 1455건의 악취 민원을 처리했으며, 이중에서 가축분뇨 냄새 민원이 처리가 1098건에 75.5%에 달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퇴·액비 살포 관련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퇴·액비 관계자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