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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원 해외 출장경비 엄격 제한…'여비·운임·통역' 등 필요할 때만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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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원 해외 출장경비 엄격 제한…'여비·운임·통역' 등 필요할 때만 지출

익산시의회 관련 규칙안 상임위 가결

전북자치도 익산시의원이 국회 출장 중에도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또 출장경비는 여비와 운임, 통역 등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11일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에 나섰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에 나섰다. ⓒ프레시안

앞서 시의회 의회운영위는 지난 6일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권고한 것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준 등을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지방의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공모나 외부추천방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나 출국 45일 이전에 게시하여 10일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고 그 의결서를 첨부해 공개하도록 사전검토 단계를 대폭 강화했다.

또 기존 출장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보고하던 것을 60일 이내에 심사위가 국외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했다.

김경진 시의회 의장은 "국외출장이 선진 사례 습득과 의정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출장 전에는 사전심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출장 후에는 그 결과가 의정활동과 정책과제 발굴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시의회는 오는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해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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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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