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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시 ‘보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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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시 ‘보험 보장’

용인특례시,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용인특례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사고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용인시민 자전거 이용자 사고보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 ⓒ용인특례시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 지역과 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뒷자리 동승자 및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시 1000만 원과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 원 지급 등이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48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로,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DB손해보험’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제도와 이용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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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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