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구례군은 오는 3월 30일부터 두달간 학교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유아 이유식 제조업체, 아동보호센터, 청소년 수련원, 초·중·고등학교, 노인 주간 보호센터 등 학교와 복지시설 등이 대상이다.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거짓 표기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 혼동표시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장 적발 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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