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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법 규정 넘어선 해석은 '법 창조'"…부장판사 출신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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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법 규정 넘어선 해석은 '법 창조'"…부장판사 출신의 규탄

전북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 "국민 용납 못 해"

부장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 개정 없이 법 규정을 넘어서는 해석은 '법 창조'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일탈로 국민은 그야말로 패닉"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의원은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2년 전에도 즉시항고를 한 적이 있다"며 "그 땐 하고,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는 피고인 윤석열의 인권만 특별하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이 충돌하기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 해석은 '법 창조'라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 페북

울산지법은 지난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마당에 이제 더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으냐며 구속 취소를 청구하자 이를 인용했는데 울산지검 검사가 같은 날 즉시항고를 한 사실을 상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희승 의원은 "검찰은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했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이 충돌하기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명쾌히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가 과거 재판연구관 당시 함께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70년도 넘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윤석열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희승 의원은 또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법 개정 없이 법 규정을 넘어서는 해석은 '법 창조'이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적 양심'이지 '주관적 판단'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다른 재판부 결정을 뒤집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법과 선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배나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던 박희승 의원은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두 쪽 내버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작금의 혼란을 끝낼 길은 오직 파면이다"는 말로 헌재의 조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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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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