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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불법 조성 논란 서시천변 파크골프장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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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불법 조성 논란 서시천변 파크골프장 '원상 복구'

"특별한 시설물 없어 빠른 복구 기능"

▲원상복구된 서시천변ⓒ독자

전남 구례군은 하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 사용하던 서시천변 파크골프장을 원상복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18홀 규모의 서시천변 파크골프장은 지난 1월 초 일반에 개방됐다. 군은 서시천변 일원 2만4000㎡에 3800만원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하천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군 자체적인 신고와 허가 등 행정절차도 생략됐고, 당초 산책로로 이용되던 곳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시천변 파크골프장 임시 조성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 허가 생략 등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례군은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파크골프장도 원상복구 방침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기존 파크골프장이 휴장하면서 한철 임시 사용을 위해 서시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일반에 개방했으나 행정절차 생략 및 불법 하천 전용 논란이 일면서 폐쇄를 결정했다"며 "이곳은 임시 사용 과정서 특별한 시설물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원상복구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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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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