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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이제는 법사위 넘어야" 전북 총력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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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이제는 법사위 넘어야" 전북 총력전 절실

이춘석 의원 “2025년을 전북 소외 철폐 원년 삼아야"

20여년 동안 전북을 홀대해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최종 개정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아직 국회 법사위 통과의 거대한 벽이 남아 있는 만큼 전북 정치권의 막판 뒷심 발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소위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1997년 대광법이 시행된 이후 28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소외됐다"며 "이 법에 전북도 포함해 달라는 게 지나친 요구이냐? 입법체계에 위반되냐?"고 강하게 호소해 국토위 전체 위원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춘석 의원실

전북 의원의 주장에 문진석 간사와 민홍철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극적 드라마를 쓰게 됐다.

현행 '대광법'은 광역교통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자치도는 법적으로 광역교통체계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심각한 홀대의 '악법'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를 포함하고 인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 달라고 함으로써 익산과 군산 등 인근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전북의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 가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은 당초 관계부처 설득과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몽니에 가까운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교통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토위 야당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는 만큼 이제는 전북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번 기회에 2025년을 ‘전북소외 철폐’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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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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