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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난리' 익산 난포교 재가설…익산시 '국민권익위 표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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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난리' 익산 난포교 재가설…익산시 '국민권익위 표창' 받았다

비만 오면 난리통이었던 전북자치도 익산시 성당면과 용안면 경계의 '난포교'가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44년 만에 재가설된 것과 관련해 익산시가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번 선정에서 '난포교 재가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민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6월 13일 용안면 용머리고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금강유역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난포교 재가설 업무 조정협의를 체결했다. 사진은 당시 현장 회의하는 모습 ⓒ익산시

난포교는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와 성당면 성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706호선의 다리다.

설치된 지 40여 년이 지나 노후한 상태인데다 2023년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까지 발생해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교량 재설치를 요구해왔다.

기록적인 호우가 덮쳤던 지난 2023년 여름엔 난포교가 범람할 위험에 처하면서 인근 13개 마을 600여 명에 대한 대피명령이 내려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이에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중재 과정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량 재설치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6월 중순에 용안면 용머리고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금강유역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난포교 재가설 업무 조정협의를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중재회의를 거쳐,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난포교 재가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올해까지 사업 추진과 비용 분담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도 교량 재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업무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국민권익위원회와 유관기관 덕분"이라며 "난포교 재가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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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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