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도요금 자동납부 및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자들이 더 큰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은 기존 1%였던 수도요금 자동납부 할인율을 5%(최대 5000원 한도)로 확대하며 문자고지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200원 할인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지정된 날짜에 수도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이며 문자고지 서비스는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금을 안내받는 시스템이다.
수도요금을 3회 체납하면 자동이체가 해지되므로 이용자는 매월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사나 주택 매매로 인해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납부 및 문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문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도입했다”며 “많은 군민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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