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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한해 세외수입만 930억원대…"세외수입 확충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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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한해 세외수입만 930억원대…"세외수입 확충에 최선"

19일 담당자 40여 명 교육 전문성 강화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한해 세외수입은 930억원대이며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60억원대에 육박했다.

익산시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 19일 '상반기 세외수입 직무교육'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 익산시의 한해 세외수입은 930억원대이며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60억원대에 육박했다. ⓒ프레시안

익산시는 지난해에만 936억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했으며 이 중에서 페기물처리 수수료 67억원을 포함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이 상당하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도 적잖다는 익산시의 설명이다.

익산시는 이날 세외수입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하고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외수입 기초이론 강의와 부과·징수 절차, 체납 실무 처리 요령 등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담당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자체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와 재산임대 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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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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