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제된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별로 해제 전·후 6개월 간의 토지거래량을 법정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역별로는 2023년 12월 26일에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0㎢)의 경우, 거래 필지가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감소했다.
지난해 5월 13일에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거래량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11월 5일 해제된 검암역세권(6.15㎢)은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에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는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 전후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라며 “앞으로도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의 유입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5.43㎢이며,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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