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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예방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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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예방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

입산통제구역 출입은 입산 허가증 발급받아야 가능

안동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4월 3일(목)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 산림 전 지역 입산 및 소각 행위 금지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시행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국내 전 지역에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안동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요 등산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불가피한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대형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이 인근 주민의 부주의, 성묘객 실화 및 등산객 흡연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동시는 입산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입산통제구역 출입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며, 만일 허가 없이 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4월 3일(목)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했다. ⓒ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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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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