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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사태' 서울시장 등 선거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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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사태' 서울시장 등 선거무효 소송 제기

선관위 '선거소청 전부 기각' 결정에 불복…"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국민의힘은 27일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이에 따른 일시적인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법원 종합민원과를 찾아 당 차원의 선거무효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122건의 선거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 제기했는데 전부 다 각하 내지 기각됐다"며 "결국 선관위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잘못을 찾아내고 밝혀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송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참정권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법원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에 따르면, 당은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두 건을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 관련 6건은 대법원에 우선 접수했고, 송파구 선거 관련은 관할 고등법원에 오는 28일까지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승자는 현 오세훈 서울시장인데도 그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곧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 차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선거 관련 선거소청을 제기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이를 모두 기각했고 국민의힘은 곧장 선거무효 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법률위는 사후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결과'는 후보자의 당락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며 "후보자의 당락으로 한정하더라도 '선거관리상 위반이 없었더라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중앙선관위 결정이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한 △추가 투표용지 송부 △일련번호 미인쇄 투표용지 사용 △출구 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을 짚으며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 등도 선거무효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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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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