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이 일부 내용만을 발췌한 기사에 대해 날선 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진법사의 공천거래에 대한 보도는 일부 내용만을 발췌한 기사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의원은 "건진법사가 저의 이름을 팔아 공천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건진법사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피고인들도 재판에서 저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진술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양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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