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 소유주의 자진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화재 이후 장기간 방치되며 구조물의 안정성 저하와 흉물화로 인해 상인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시는 그동안 소유주 측에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해왔으며, 초기에는 철거 비용 부담 이유로 소유주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시와 상인회의 지속적인 설득과 요청 끝에 철거 결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지난 2월 7일 마산어시장상인회는 화재 건축물의 조속한 철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소유주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철거는 이러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철거는 오늘(23일) 29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전체 28개 점포 중 23개 점포에 대해 부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고소작업대 등 장비가 투입돼 현장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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