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인 '서면 제청' 사태와 관련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처장은 "당시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도 임명 제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정치권이나 여론에서 임명 제청에 대한 촉구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이 "지금이라도 그 공문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협의할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물은 데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제청 여부는 대법원장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만 했다.
노 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협의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 "기존 관례를 존중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서면 제청을 한 것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무시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그는 "헌법에서 끝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에 "말이 되느냐"며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하겠다?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한번 엿 먹어봐라' 하는 뜻으로 비쳐진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후속 질의에서 "입법부 일부 구성원의 무분별한 '아무 말'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법부에 상처를 드린 점,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 수장을 지칭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나, '조희대 씨'가 맞나"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번 사태와 관련 "조희대 씨, 당장 나가시라"고 비난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노 처장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끼다가 같은 취지 질문이 반복되자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노 처장은 윤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고, 담당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로서는 관여할 수 없다", "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에 따라서 (재판 중단이)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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