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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설시장 불공정한 관행' 뿌리 뽑는다

6월까지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추진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사업으로 현재 각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산시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지역 업체는 총 85개 기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49개 ▲기술 인력 미달 의심 업체 24개 ▲시설 장비 의심 업체 12개이다.

시는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 및 유선 통화를 통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안내를 진행했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보유현황과 현장 확인까지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군산시는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해 적법한 업체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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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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