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사업으로 현재 각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지역 업체는 총 85개 기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49개 ▲기술 인력 미달 의심 업체 24개 ▲시설 장비 의심 업체 12개이다.
시는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 및 유선 통화를 통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안내를 진행했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보유현황과 현장 확인까지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군산시는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해 적법한 업체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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