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5월부터 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간 전산 연계를 통해 공공대금 지급 대상자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군은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전 납부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군청 각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계약·지출 업무와 지방세 체납 징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대금 지급 전 체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체납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공공대금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체납 예방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또 체납자의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 편의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대신 일정 금액씩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와 신용카드를 활용해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체납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한 체납 징수 행정으로 지방세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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