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범행으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를 했다"며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6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버지 B씨 자택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친형의 묘를 이장했다고 생각해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지만, B씨가 답변하지 않고 폭언을 하자 화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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