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40대 남성이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27일) 오후 7시 15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도로에서 불심검문 중인 경찰관 B씨를 차량에 매단 채 10m가량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 중이던 B씨는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료와 함께 순찰차로 접근, 갓길에 A씨의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석에 다가가던 중 A씨가 갑자기 차를 출발하자 이를 저지하려다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 추적에 나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 3시간 뒤 인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탄로 날까 봐 달아났다"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일명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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