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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무인차로에서도 납부 가능…4월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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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무인차로에서도 납부 가능…4월 시범운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무인차로 통행료정산기를 통해서도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납통행료 납부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료정산기는 고속도로 현금수납 감소와 함께 비대면 결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도입돼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전북은 32개 톨게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다.

통행료정산기에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은 요금 결제 시 미납통행료가 확인되면 빨간색 호출 버튼을 눌러 사무실 근무자와 통화 후 하이패스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전북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5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통행료정산기 미납통행료 납부 서비스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이용 중 불편 사항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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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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