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임대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임대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지방세 및 농기계 사용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농협 공제계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트랙터와 도로 주행 기종의 경우 농기계 기능 운전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정한다. 임대는 원칙적으로 당일 예약 및 출고가 불가하나, 이앙기 기종에 한해 사용 당일 오전 출고가 허용된다.
농기계는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입·출고해야 하며,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재임대하는 행위, 허위 신청 등이 적발될 경우 임대가 제한된다. 또한,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기계 반납 시에는 세척과 청소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음주 후 농기계 사용 금지 등 모든 임대 절차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농기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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