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고액에 매입한다고 속인 뒤 물품만 편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자의 테블릿PC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판매금액보다 높은 매입금을 제시해 거래를 유도하고 19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경찰의 출석을 거부하며 거주지와 직장을 속여 왔으며,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태블릿 PC를 바로 되팔아 생활비로 썼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범죄경력과 재판중인 사건기록을 조회, 확인 결과, 피의자가 누범기간에도 동일 수법으로 계속 범행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사기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상습 범행일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재범 방지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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