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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준 사장을 잔혹 살해" 20대에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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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준 사장을 잔혹 살해" 20대에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법원 "절도 알면서도 월급 올려준 사장에게 또 비위 사실 들키자 범행"

자신이 일하던 중고 카라반 판매업체 사장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 했다.

▲광주고등법원ⓒ프레시안(김보현)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다 발각된 뒤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왔고, 추가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증거를 은닉하려 한 계획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전남 장성군의 중고 카라반(캠핑카) 판매업체에서 일하던 중, 회사 사장 A씨(50대 후반)가 자신을 추궁하자 A씨의 목을 조르고 복부를 눌러 살해했다. 이후 자전거 사고로 위장해 스스로 112에 신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CCTV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인터넷에서 살인 및 방화 관련 범죄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으며, 사망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고사처럼 꾸미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의 절도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월급까지 인상해주는 등 기회를 준 인물이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비위를 저지른 뒤 또 다시 들키자 앙심을 품고 살해에 이르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에 들어선 이씨는 손을 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추가적인 공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는 내용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0만원을 공탁 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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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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