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잡이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를 방조한 조리사도 가혹행위 방조 책임이 무겁게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29일 살인·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 이모씨(46)에 대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8년형을 확정했다.
또 조리사 곽모씨(49)에 대해서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 변경으로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높아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모씨 등은 지난해 4월 30일 전남 신안 해상 새우잡이 어선에서 선원 A씨(50)를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에 어구를 묶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3월 초부터 두 달 가까이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하고, 야외 취침을 강요하며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가해왔다. 피해자는 사망 당일에도 옷이 벗겨진 채 바닷물을 맞으며 저체온증과 영양결핍에 시달린 끝에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발적 폭행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를 극도의 무력한 상태로 몰아넣은 구조적 살인"이라며 "선장이 주도하고, 조리사 등 선원들이 묵인·방조한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어선의 조리사 곽모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망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알면서도 구조 요청이나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식사 제공을 거부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살인방조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경시한 폭력이 극단으로 치달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바다에 시신을 유기해 유족의 슬픔을 가중시키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A씨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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