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광역시경찰청이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 인근 도로 주차 허용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5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총 7곳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이 협의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
대전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시-구청과 협조해 주차 허용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지정구간에 한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이와 같은 주차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열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인접구간 등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이나 허용구간 외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도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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