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5월 동행축제 기간 맞아 전통시장 인근 주차 허용 확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5월 동행축제 기간 맞아 전통시장 인근 주차 허용 확대

대전경찰,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한시적 주차 허용…단 2열 주차·소방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는 집중단속 예정

▲5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시행되는 한시적 주차 허용 전통시장 7곳. ⓒ대전경찰청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광역시경찰청이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 인근 도로 주차 허용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5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총 7곳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이 협의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

대전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시-구청과 협조해 주차 허용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지정구간에 한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이와 같은 주차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열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인접구간 등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이나 허용구간 외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도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명절 등 상시(평일)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대전경찰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