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복 충남 아산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2025년4월2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어린이집 인수를 명목으로 동업자를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사실이 명백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1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사법부로부터 사기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이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갈 경우 상고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이 유지된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아산시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역구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 복기왕 국회의원(아산갑)을 향해서도 “김 의원 사건과, 앞서 음주추태로 물의를 빚은 홍성표 의장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향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 윤리성과 공직자 자질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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