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시키면서 "기어코 내란대행이 도망대행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퇴했다"면서 "1일 벌어졌던,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놓고 벌인 사법살인 시도 불과 한 시간 만의 일이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깔아준 꽃길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는 곧바로 출마로 호응했다"면서 "반헌법·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자들의 협작이 도를 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속전속결 유죄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대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제멋대로 주무르던 습관이 어디 가겠느냐?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면서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언론 기사들이 그 증거"라고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원조직법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 명명된 대법원의 수장이 한낱 한덕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락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라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했다"며 "직무유기와 내란 공범으로 의율해야 할 자가 대선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당장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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