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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사업' 확대…최저가격 기준·지원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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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사업' 확대…최저가격 기준·지원 한도 상향

품목당 최대 500만 원,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확대

나주시가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해 농가 소득안정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나주시청 전경ⓒ나주시 제공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사업이란 주요 출하 시기에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을 당초 기준 가격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 한도 역시 크게 늘렸다 품목당 최대 300만 원,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이었던 한도를 품목당 최대 500만 원,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연간 총액 상한은 10억 원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기준과 지원 한도의 확대를 통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농업인들은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 및 공동출하 조직은 품목별 주요 출하 시기 이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계약재배 현황 포함), 최근 5년간 신청 품목의 농산물 출하 및 정산 실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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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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