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2차 인혁당 사건이 떠오른다"며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밝혔다.
반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직 한 범죄인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전북 출신 두 의원이 대충돌했다.
전북 출신의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 이재명 사건 사법쿠데타는 진압됩니다! - 압도적 승리로 내란종식!'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쿠데타'이고 '정치개입'이다"고 주장햇다.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형소법 제306조에 '대통령 당선시 임기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소개한 후 "헌법상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헌법학자들 압도적 다수의견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법원 신뢰를 추락시켰다면 대법 '5월 1일 사법쿠데타'는 법원 신뢰를 아예 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라며 "2차 인혁당 사건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민혁명당 사건'은 크게 두 개의 사건으로 불린다. 하나는 1964년에 일어난 '인혁당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974년에 민청학련 사건과 관계되어 일어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인데 사법살인으로 유명한 후자를 소환한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1975년 4월 8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딱 하루 심리하고 같은 날 8명을 사형선고한다"며 "다음날 새벽 4시 사형이 집행됐다. 유신독재에 굴복하여 졸속심리, 졸속재판으로 8명을 사법살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50년이 지난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더 심각한 사법흑역사를 기록한다"며 "이번에는 법원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빼앗는 사법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은 이날 "오직 한 범죄인만을 위한 입법, 이재명 방탄 또 시작인가"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법조인이자 전북 출신의 조배숙 의원은 "이는 명백한 위헌 시도"라며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일 뿐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라는 조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또다시 사법을 무력화하고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사법을 무력화하는 방탄은 또 다른 방탄을 낳고 결국 국정마비와 헌정왜곡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부당한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부행위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된 최경환 전 부총리의 판결도 '총선개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최강욱 전 의원은 거짓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뒤 '실제 인턴했다'며 거짓말을 지속하다 유죄 확정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임기의 80%를 채웠다"며 "이번에는 대선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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