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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일제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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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일제단속 착수

인천광역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불법 수취, 환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일제 단속기간에 맞춰 추진되며, 관내 등록된 13만 4585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일제단속 실시 안내문 ⓒ인천광역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행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그밖에 지자체별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인천시는 기초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 주요 부정 유통 유형, 후속 조치 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도 진행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시는 상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 유통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본래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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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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