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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5곳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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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5곳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30%

인천광역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간석자유시장 등 총 5개 시장에서 실시된다.

▲인천종합어시장 전경 ⓒ인천광역시

소비자가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000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 원 이상 6만 7000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설 명절과 수산인의 날에 진행된 환급행사를 통해 6만 6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약 11억 2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5억 8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체감 물가로 위축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 회복되어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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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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