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한 변호사 175명이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결성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변호사단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진행해 파기환송 취지의 선고를 하였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다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며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이들(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행동은 국민의 선함과 신뢰를 비웃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라며 "우리 변호사들은 사법관료들로부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자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이후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조치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강문대 변호사를 필두로 한 변호사단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형법에서 정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배당내규 및 전원합의내규 등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기록 검토조차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대법원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모의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휴대전화, 업무용 컴퓨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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